"키워드 : 속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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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은 조선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및 재정 확보를 위해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자인 양정(良丁)에게 부과하던 각종 신역(身役)의 통칭으로,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역을 뜻했다. 15세기 조선은 양천제 사회였고 군역은 양인만 부담했다. 그래서 ‘양역’은 ‘군역’ 및 ‘국역’과 동일시되었다. 16세기에 양반의 군역 회피로 군역 부담자가 양민으로 좁혀졌고, 입역은 점차 물납(物納)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을 치르며 훈련도감과 속오군이 등장했고, 양역은 급속히 부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양역 (良役)
양역은 조선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및 재정 확보를 위해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자인 양정(良丁)에게 부과하던 각종 신역(身役)의 통칭으로,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역을 뜻했다. 15세기 조선은 양천제 사회였고 군역은 양인만 부담했다. 그래서 ‘양역’은 ‘군역’ 및 ‘국역’과 동일시되었다. 16세기에 양반의 군역 회피로 군역 부담자가 양민으로 좁혀졌고, 입역은 점차 물납(物納)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을 치르며 훈련도감과 속오군이 등장했고, 양역은 급속히 부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훈련도감 등에 소속된 군관직.
지구관 (知彀官)
조선 후기의 훈련도감 등에 소속된 군관직.
조선 후기 충청도·전라도 일원에 발생했던 안익신의 변란과 관련된 옥사.
안익신 옥사 (安益信 獄事)
조선 후기 충청도·전라도 일원에 발생했던 안익신의 변란과 관련된 옥사.
1596년 평안도 안주 진관의 군병에 신체검사 내용을 기록한 병적(兵籍).
진관관병용모책 (鎭管官兵容貌冊)
1596년 평안도 안주 진관의 군병에 신체검사 내용을 기록한 병적(兵籍).
『진관관병편오책』은 1596년 평안도 진관의 속오군 편성 내용을 기록한 병적(兵籍)이다. 평안도의 영변·안주·구성·의주 네 진관 편성 내용이 실려 있다. 1책은 구성(14장)과 의주(22장), 2책은 영변(16장)과 안주(23장)로 구성되었다. 제목, 계개(計開), 편성표, 각관하잡류, 관찰사 확인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계개가 각 진관별 총괄표에 해당한다. 이 책을 통해 속오군 편성의 실태와 사수, 포수, 살수의 신분별 분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별로 양인이 74%, 천인이 26%였는데, 살수의 비중은 천인이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사수는 9%뿐이었다.
진관관병편오책 (鎭管官兵編伍冊)
『진관관병편오책』은 1596년 평안도 진관의 속오군 편성 내용을 기록한 병적(兵籍)이다. 평안도의 영변·안주·구성·의주 네 진관 편성 내용이 실려 있다. 1책은 구성(14장)과 의주(22장), 2책은 영변(16장)과 안주(23장)로 구성되었다. 제목, 계개(計開), 편성표, 각관하잡류, 관찰사 확인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계개가 각 진관별 총괄표에 해당한다. 이 책을 통해 속오군 편성의 실태와 사수, 포수, 살수의 신분별 분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별로 양인이 74%, 천인이 26%였는데, 살수의 비중은 천인이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사수는 9%뿐이었다.
영장제는 조선 후기 지방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영장(營將)은 속오군 편성체계에서 가장 상급 부대인 영(營)의 장관(長官)으로 속오군이 설치된 1594년부터 존재하였다. 속오군을 효과적으로 조련하고 통솔할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1627년 무신 당산관을 전임 영장으로 파견하였다. 1637년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兼營將)을 운영하였다가 1654년에 다시 전임 영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무신 영장을 파견하여 문신 수령들에게서 군사권을 분리함으로써 군사 지휘권이 전문화되었으며 왕권이 강화되었다.
영장제 (營將制)
영장제는 조선 후기 지방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영장(營將)은 속오군 편성체계에서 가장 상급 부대인 영(營)의 장관(長官)으로 속오군이 설치된 1594년부터 존재하였다. 속오군을 효과적으로 조련하고 통솔할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1627년 무신 당산관을 전임 영장으로 파견하였다. 1637년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兼營將)을 운영하였다가 1654년에 다시 전임 영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무신 영장을 파견하여 문신 수령들에게서 군사권을 분리함으로써 군사 지휘권이 전문화되었으며 왕권이 강화되었다.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
영장사목 (營將事目)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