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훈련도감, 수원의 총리영(摠理營) 및 각 도의 순영(巡營)과 병영에 두었다.
그 정원은 훈련도감과 총리영에 각 10인, 충청도 순영에 4인, 병영에 6인, 전라도 순영에 2인, 병영에 17인, 경상도 순영에 4인, 좌병영에 8인, 우병영에 32인, 강원도 순영에 8인, 황해도 순영에 8인, 병영에 8인, 평안도 순영에 40인, 병영에 4인, 함경도 순영에 5인, 북병영에 4인, 남병영에 5인이었다.
1594년(선조 27)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삼수병(三手兵)이 양성되면서 처음 둔 군관직으로 생각된다. 원래는 활을 사용하는 사수(射手)의 훈련을 담당한 특수기능의 군관으로 보이나, 뒤에는 각 군영의 최상급 군관으로서 하급 군사실무를 담당하였다.
오늘날의 준위나 상사 계급에 해당하는 군관(당시에는 장교라 칭함.)직으로 양반의 후예들이 주로 임용되었으나, 일반 병사들이 진급하여 올라간 기패관(旗牌官)들 가운데에서 선발, 임용되기도 하였다.
지방의 군대도 훈련도감의 체제에 따라 속오군(束伍軍)으로 편성되면서 전국의 군영에 이 직제가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의 지구관은 만 20개월을 근무하면 병조에 통보하여 6품관으로 승진하게 하였다.
이들이 장기복무를 할 경우에는 정기인사 때마다 1인씩 정규 무관직에 임용되었다. 이들은 고참군관들이었으므로 각종 훈련과 시험에서 특례가 인정되었고, 군영의 각종 제사의식 등에 집사로 임명되는 등 대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