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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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면허를 받아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영양 기법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개발하며,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관해 조언하는 전문인.
영양사 (營養士)
국가의 면허를 받아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영양 기법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개발하며,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관해 조언하는 전문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이다. 일명 해썹(HACCP)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우주식량을 제조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신설해 HACCP을 도입했다. HACCP은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모니터링 방법 설정, 개선조치방법 설정 등 7개의 원칙과 12단계에 따라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식품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의 유지를 보증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이다. 일명 해썹(HACCP)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우주식량을 제조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신설해 HACCP을 도입했다. HACCP은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모니터링 방법 설정, 개선조치방법 설정 등 7개의 원칙과 12단계에 따라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식품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의 유지를 보증한다.
「식품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식품공전 (食品公典)
「식품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食品添加物 公典)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은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이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1969년 4월에 공포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食品用 器具 및 容器·包裝 公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은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이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1969년 4월에 공포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