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신라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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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녹읍 (祿邑)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정전 (丁田)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