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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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강년채 (降年債)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조선후기 동지중추부사로 『삼역총해』, 『신역소아론』, 『팔세아』 등을 저술한 역관.
김진하 (金振夏)
조선후기 동지중추부사로 『삼역총해』, 『신역소아론』, 『팔세아』 등을 저술한 역관.
동징(洞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전결세,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동징은 부정한 운영 방식이어서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미납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동징 (洞徵)
동징(洞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전결세,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동징은 부정한 운영 방식이어서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미납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군역 (軍役)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역은 전근대사회에 국가의 노동력 수취를 광의로 지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불특정 민을 징발하는 요역과 특정 인신에게 부과하는 신역 · 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 역은 요역 · 직역 · 신역으로 구분되어, 백정호 · 정호 · 잡척층이 부담하였다. 후기에는 역의 동질화, 물납제 · 고립제가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노동력 직접 동원을 원칙으로 요역을 부과하였지만, 16세기 이후 대립 · 고립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수포(收布) · 모립(募立)을 공식화하였고, 갑오개혁으로 중세적 역제는 폐지되었다.
역 (役)
역은 전근대사회에 국가의 노동력 수취를 광의로 지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불특정 민을 징발하는 요역과 특정 인신에게 부과하는 신역 · 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 역은 요역 · 직역 · 신역으로 구분되어, 백정호 · 정호 · 잡척층이 부담하였다. 후기에는 역의 동질화, 물납제 · 고립제가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노동력 직접 동원을 원칙으로 요역을 부과하였지만, 16세기 이후 대립 · 고립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수포(收布) · 모립(募立)을 공식화하였고, 갑오개혁으로 중세적 역제는 폐지되었다.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인징 (隣徵)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족징 (族徵)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정번수포법 (停番收布法)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왕조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양인이 지는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의 통칭. 혹은 호적(戶籍)에 개인마다 국가적 신분 체계상의 위상을 적는 기재 양식.
직역 (職役)
왕조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양인이 지는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의 통칭. 혹은 호적(戶籍)에 개인마다 국가적 신분 체계상의 위상을 적는 기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