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위헌법률심판"
검색결과 총 2건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법률심사 (違憲法律審査)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