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임야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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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이다. 산림경영, 학술 연구, 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문화재, 생태계, 상수원 따위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준보전 국유림으로 조림 대부·매각·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뉜다. 1980년대 산림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둔 국유림 정책을 폈으며, 최근에는 산림생태계 복원을 강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유림 (國有林)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이다. 산림경영, 학술 연구, 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문화재, 생태계, 상수원 따위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준보전 국유림으로 조림 대부·매각·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뉜다. 1980년대 산림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둔 국유림 정책을 폈으며, 최근에는 산림생태계 복원을 강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삼림령(森林令)은 일제 강점기에 삼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법이다. 이 법은 임야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소유권이 정비되었고 민유림이 확대되었다. 일제는 자국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싼 원료와 산림 녹화, 치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전가하였고, 산림조합을 만들어 조합비를 징수하여 부족한 통치 비용에 사용하려 하였다.
삼림령 (森林令)
삼림령(森林令)은 일제 강점기에 삼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법이다. 이 법은 임야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소유권이 정비되었고 민유림이 확대되었다. 일제는 자국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싼 원료와 산림 녹화, 치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전가하였고, 산림조합을 만들어 조합비를 징수하여 부족한 통치 비용에 사용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