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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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
파업 (罷業)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노동삼권 (勞動三權)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노동쟁의조정법 (勞動爭議調整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