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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정전 (丁田)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모답 (官謨畓)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내시령답 (內視令畓)
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조선후기 화성 용주사 소유 전답의 면적과 소작 상황 등의 실태를 기록한 문서이다. 화성 용주사 소장의 「기미 양안(己未量案)」 · 「별본 양안(別本量案)」은 모두 왕실 의궤의 장황법에 준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선 후기 왕실의 능찰인 용주사의 토지 소유 실태 및 각 전답에 대한 소작인과 결부수(結負數)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2012년 3월 2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 사원전(寺院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화성 용주사 전답양안 2건 (華城 龍珠寺 田畓量案 二件)
조선후기 화성 용주사 소유 전답의 면적과 소작 상황 등의 실태를 기록한 문서이다. 화성 용주사 소장의 「기미 양안(己未量案)」 · 「별본 양안(別本量案)」은 모두 왕실 의궤의 장황법에 준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선 후기 왕실의 능찰인 용주사의 토지 소유 실태 및 각 전답에 대한 소작인과 결부수(結負數)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2012년 3월 2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 사원전(寺院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