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정치_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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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은 고려 후기 제31대(재위: 1351~1374) 국왕이다. 1351년(충정왕 3) 10월에 즉위하여 1374년(공민왕 23) 9월에 시해되기까지 23년간 재위하였다. 공민왕의 재위 기간은 원나라 간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나라가 건국되어 원명 교체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왜구의 잦은 침탈과 홍건적 침입으로 토지가 황폐되고 인명 손실이 커서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공민왕은 이 같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여러 차례 개혁 정치를 추진하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민왕 (恭愍王)
공민왕은 고려 후기 제31대(재위: 1351~1374) 국왕이다. 1351년(충정왕 3) 10월에 즉위하여 1374년(공민왕 23) 9월에 시해되기까지 23년간 재위하였다. 공민왕의 재위 기간은 원나라 간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나라가 건국되어 원명 교체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왜구의 잦은 침탈과 홍건적 침입으로 토지가 황폐되고 인명 손실이 커서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공민왕은 이 같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여러 차례 개혁 정치를 추진하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고려 충선왕 때 왕실에서 일어난 무고(誣告) 사건.
조비무고사건 (趙妃誣告事件)
고려 충선왕 때 왕실에서 일어난 무고(誣告) 사건.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1월 12일과 4월 13일에 치러질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낙선 대상자의 68.6%가 낙선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지역주의 장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 대안이 없는 네거티브 운동이었다는 점, 정치 개혁을 인물 교체로 국한함으로써 구조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도 갖는다. 16대 총선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총선시민연대 (總選市民連帶)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1월 12일과 4월 13일에 치러질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낙선 대상자의 68.6%가 낙선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지역주의 장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 대안이 없는 네거티브 운동이었다는 점, 정치 개혁을 인물 교체로 국한함으로써 구조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도 갖는다. 16대 총선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총관은 고려 후기 몽골(원)이 쌍성총관부 등에 설치한 관직이다. 몽골(원)이 행성의 하부 조직인 총관부 등에 설치한 관직이다. 로의 규모에 따라 정3품 또는 종3품이며, 몽골(원)이 고려의 양계 지역을 확보하고 동녕부, 쌍성총관부를 설치하면서 그 총관부에도 설치되었다. 총관은 이들 총관부의 장관직에 해당한다.
총관 (摠管)
총관은 고려 후기 몽골(원)이 쌍성총관부 등에 설치한 관직이다. 몽골(원)이 행성의 하부 조직인 총관부 등에 설치한 관직이다. 로의 규모에 따라 정3품 또는 종3품이며, 몽골(원)이 고려의 양계 지역을 확보하고 동녕부, 쌍성총관부를 설치하면서 그 총관부에도 설치되었다. 총관은 이들 총관부의 장관직에 해당한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노사모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해체된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단체이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다. 노사모는 인터넷 동호회로 출발하여 점차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결사체로 변모하였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및 16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여 노무현의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개입하여 정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노사모 (盧사모)
노사모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해체된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단체이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다. 노사모는 인터넷 동호회로 출발하여 점차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결사체로 변모하였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및 16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여 노무현의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개입하여 정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에 관한 정치활동의 범주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정치관계법은 개인과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및 처벌하는 법적 근거이다.
정치관계법 (政治關係法)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된 정치활동과 행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령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에 관한 정치활동의 범주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정치관계법은 개인과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재 및 처벌하는 법적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