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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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예규 (例規)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施行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