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조약"
검색결과 총 78건
1883년(고종 20) 10월 조선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 (朝英修好通商條約)
1883년(고종 20) 10월 조선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체결에 의해 조선이 개항한 뒤 한반도에 생겨난 일본인 조계(租界 : 외국인의 거주 지역. 외국인의 행정·경찰권이 행사되었음)에 관한 제반사항을 외교적으로 약정한 조약들.
조일조계조약 (朝日租界條約)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체결에 의해 조선이 개항한 뒤 한반도에 생겨난 일본인 조계(租界 : 외국인의 거주 지역. 외국인의 행정·경찰권이 행사되었음)에 관한 제반사항을 외교적으로 약정한 조약들.
1883년(고종 20) 3월 3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전 5조로 된 조약.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 (朝日海底電線敷設條約)
1883년(고종 20) 3월 3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전 5조로 된 조약.
제물포조약은 1882년(고종 19)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임오군란으로 일시 패퇴했던 일본은 다수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임오군란 관련자 처벌, 피해보상, 사죄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동시에 일본의 상권을 확고히 다지는 수호조규속약도 체결하였다. 공사관 수비를 위해 1개 대대를 한성에 주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임오군란으로 3천 명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가운데 일본군까지 주둔하게 되면서 양국간 무력충돌의 위험이 증대되었다.
제물포조약 (濟物浦條約)
제물포조약은 1882년(고종 19)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임오군란으로 일시 패퇴했던 일본은 다수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임오군란 관련자 처벌, 피해보상, 사죄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동시에 일본의 상권을 확고히 다지는 수호조규속약도 체결하였다. 공사관 수비를 위해 1개 대대를 한성에 주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임오군란으로 3천 명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가운데 일본군까지 주둔하게 되면서 양국간 무력충돌의 위험이 증대되었다.
조독수호통상조약은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우호·항해 조약이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영국과 독일 정부가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1883년에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 독일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된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독수호통상조약 (朝獨修好通商條約)
조독수호통상조약은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우호·항해 조약이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영국과 독일 정부가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1883년에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 독일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된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성조약은 1884년(고종 21)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1884년 11월 24일에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민씨정권은 정변에 개입한 일본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나라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조선 정부의 사죄와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희생자에 대한 구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무력을 앞세운 교섭으로 5개 조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와 대등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성조약 (漢城條約)
한성조약은 1884년(고종 21)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1884년 11월 24일에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민씨정권은 정변에 개입한 일본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나라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조선 정부의 사죄와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희생자에 대한 구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무력을 앞세운 교섭으로 5개 조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와 대등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갑신정변(甲申政變)은 1884년(고종 21) 급진개화파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외교권 확보와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다. 1884년 12월 4일(양력)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개화파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었으나, 청나라의 군사 개입과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3일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갑신정변 (甲申政變)
갑신정변(甲申政變)은 1884년(고종 21) 급진개화파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외교권 확보와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다. 1884년 12월 4일(양력)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개화파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었으나, 청나라의 군사 개입과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3일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남단에 있는 공화국.
그리스 (Greece)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남단에 있는 공화국.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입헌군주국.
네덜란드 (Netherlands)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입헌군주국.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노르웨이 (Norway)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만송유고(晩松遺稿)』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문인, 유병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9년에 4권 2책으로 간행한 시문집이다. 대한제국기에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형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일진회의 매국 행위를 성토한 독립운동가로서 투철한 항일정신을 나타낸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만송유고 (晩松遺稿)
『만송유고(晩松遺稿)』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문인, 유병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9년에 4권 2책으로 간행한 시문집이다. 대한제국기에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형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일진회의 매국 행위를 성토한 독립운동가로서 투철한 항일정신을 나타낸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황실제도국총재, 강구회 회장, 흥사단 단장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김윤식 (金允植)
조선후기 황실제도국총재, 강구회 회장, 흥사단 단장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조선 후기에, 국장도감제조, 박문국당상, 병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민영목 (閔泳穆)
조선 후기에, 국장도감제조, 박문국당상, 병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유럽 북부 북해 연안의 유틀란트반도 및 그 동쪽 해상의 부속 도서로 구성된 입헌군주국.
덴마크 (Denmark)
유럽 북부 북해 연안의 유틀란트반도 및 그 동쪽 해상의 부속 도서로 구성된 입헌군주국.
유럽 북서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벨기에 (België)
유럽 북서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서양상에 있는 입헌군주국.
바하마 (Bahamas)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서양상에 있는 입헌군주국.
일반적인 의미의 개항은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일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개항은 근대 개항기인 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일을 말한다. 조선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다가 1876년(고종 13) 2월 26일 강화도에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개항 (開港)
일반적인 의미의 개항은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일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개항은 근대 개항기인 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일을 말한다. 조선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다가 1876년(고종 13) 2월 26일 강화도에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개항장 (開港場)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보빙사는 1883년(고종 21)에 푸트 미국공사의 조선 부임에 답례하여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보빙사는 답례로 외국에 파견하는 사절단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1883년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을 의미한다. 1883년 푸트 공사가 부임하자 고종은 이에 대한 답례로 전권대신 민영익, 부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으로 구성된 보빙사를 파견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보빙사 (報聘使)
보빙사는 1883년(고종 21)에 푸트 미국공사의 조선 부임에 답례하여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보빙사는 답례로 외국에 파견하는 사절단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1883년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을 의미한다. 1883년 푸트 공사가 부임하자 고종은 이에 대한 답례로 전권대신 민영익, 부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으로 구성된 보빙사를 파견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동사만록』은 개항기 문신 박대양이 일본에 다녀온 후 1885년에 작성한 견문록이자 사행록이다. 갑신정변에 따른 중요 문제를 담판하기 위해 1884년 11월부터 1885년 2월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신의 기록이다. 내용은 「일기」·「동사기속」·「동사만영」으로 나뉘어 있다. 「일기」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날부터 일본에서 돌아와 왕에게 보고한 날까지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동사기속」은 일본인의 습관, 법률 등 풍속을 기록한 것이고 「동사만영」은 일본에서 저자가 지은 시 12편이다. 이 책은 당시 집권하고 있는 수구당의 세계 정세 인식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동사만록 (東槎漫錄)
『동사만록』은 개항기 문신 박대양이 일본에 다녀온 후 1885년에 작성한 견문록이자 사행록이다. 갑신정변에 따른 중요 문제를 담판하기 위해 1884년 11월부터 1885년 2월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신의 기록이다. 내용은 「일기」·「동사기속」·「동사만영」으로 나뉘어 있다. 「일기」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날부터 일본에서 돌아와 왕에게 보고한 날까지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동사기속」은 일본인의 습관, 법률 등 풍속을 기록한 것이고 「동사만영」은 일본에서 저자가 지은 시 12편이다. 이 책은 당시 집권하고 있는 수구당의 세계 정세 인식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