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족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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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성골은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의 최고위 신분계급이다. 제1골이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형성된 골품제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이 차지하였다. 성골 신분의 성립이나 존재를 해석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하여 많은 이설(異說)이 있다. 성골을 지칭하는 왕족집단이 있었다는 견해와 왕족 내 혈연집단의 분지화로 다른 왕족과 구별하기 위해 내세워졌다는 견해 등이 있다. 왕족으로서 진골보다 상위의 신분이며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 계통이 사라졌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성골 (聖骨)
성골은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의 최고위 신분계급이다. 제1골이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형성된 골품제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이 차지하였다. 성골 신분의 성립이나 존재를 해석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하여 많은 이설(異說)이 있다. 성골을 지칭하는 왕족집단이 있었다는 견해와 왕족 내 혈연집단의 분지화로 다른 왕족과 구별하기 위해 내세워졌다는 견해 등이 있다. 왕족으로서 진골보다 상위의 신분이며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 계통이 사라졌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고려전기 제6대 성종의 왕비.
문덕왕후 (文德王后)
고려전기 제6대 성종의 왕비.
고려전기 제3대 정종의 왕비.
문공왕후 (文恭王后)
고려전기 제3대 정종의 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