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골은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의 최고위 신분계급이다. 제1골이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형성된 골품제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이 차지하였다. 성골 신분의 성립이나 존재를 해석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하여 많은 이설(異說)이 있다. 성골을 지칭하는 왕족집단이 있었다는 견해와 왕족 내 혈연집단의 분지화로 다른 왕족과 구별하기 위해 내세워졌다는 견해 등이 있다. 왕족으로서 진골보다 상위의 신분이며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 계통이 사라졌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신라사회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형성되었는데, 성골(聖骨)은 그 중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이 차지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달라,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시조인 혁거세왕(赫居世王)부터 진덕여왕(眞德女王)에 이르기까지 상대(上代)의 왕들이 모두 성골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23대 법흥왕(法興王)에서 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에 이르는 중고시대(中古時代)의 왕들만이 여기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는 연구자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골품제는 엄격한 신분제도로서 골품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일상생활에 속한 모든 면에서 특권과 제약이 가해졌다. 다만 그것을 명문화했던 834년(흥덕왕 9)의 조처에는 성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때에는 성골신분이 소멸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골신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견해를 낳게 했다. 주로 일본인 학자들은 신라왕족 내에 성골과 진골(眞骨)의 구분이 실제로 없으며, 성골관념은 후대의 왕족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만들었다고 하였다.
성골신분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해줄 만한 자료는 미비하다. 따라서 성골신분의 성립이나 존재를 해석하는 데 많은 이설(異說)이 있게 되었다. 성골의 성립 시기와 그 목적에 대해 다음의 여러 논의들이 있다.
성립 시기를 중고기(中古期)로 보는 견해는 이 시기 신라에 성골을 지칭한 왕족집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골관념이 중고시대를 통해 계속해서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와 진평왕(眞平王)대에 성립했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성골신분 집안은 형제 공동가족으로 왕성(王城) 안에 거주구역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왕을 기준으로 일정한 친족범위가 성골이 되고 이 범위를 넘어서 방계화(傍系化)한 왕족은 성골 거주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이주하게 되고, 신분도 진골로 떨어지게[족강(族降)] 된다. 성골신분은 왕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왕이 교체되면 새로운 성골집단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다.
후자는 중고시대 말에 왕족 내 혈연집단(血緣集團)의 분지화(分枝化)가 일어나자, 진평왕계가 진흥왕의 장자인 동륜(銅輪)을 직계로 내세우면서, 진지왕계(眞智王系)와 같은 다른 왕족과 구별하기 위해 성골관념을 내세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성골신분의 실체를 푸는 방편 중의 하나로 신라 중고시대 왕실의 불교식 왕명(王名) 사용에 주목한다. 법흥왕대에 시작된 불교식 왕명은 진덕여왕대까지 사용되었다. 처음의 불교식 왕명은 승려나 전륜성왕(轉輪聖王)을 의미했으나 진평왕대에는 석가족(釋迦族)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인도의 석가족이 윤회(輪回)에 의해 신라왕실로 태어났다고 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것은 진평왕대에 성골관념이 형성되었다는 학설을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후대에 왕족집단을 성골로 추존(追尊)했다는 견해이다. 이는 중대 초기에 정치적 의도에서 여왕통치를 정당화할 필요를 느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 문무왕(文武王) 대에 추존되었다는 견해와 하대(下代), 즉 진성여왕(眞聖女王)을 전후해 중국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골로 추존(追尊)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진골신분인 태종무열왕이 등극한 것은 성골신분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혹은 강등된 것이라고도 한다. 이는 성골이자 진지왕의 손자인 그가 어떠한 연유에서이든 진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골의 소멸이 아닌 강등으로 볼 때 그 이유로는 족내혼설(族內婚說), 혹은 왕실 혈연집단의 분화설(分化說) 등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덕여왕(眞德女王) 즉위 무렵 왕의 혈통을 귀족보다 한 단계 높은 혈통으로 고양시킬 필요가 있었던 정치적 정세에서 성골관념이 성립했다고 보는 반면 지증왕계가 직계 계승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 즉 왕실 친족 집단의 분지화 추세에서 동륜 태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 구성된 소(小) 리니이지(lineage) 집단이 그와는 다른 계열, 곧 진지왕에서 용수(龍樹)를 거쳐 김춘추(金春秋)에 이르는 가계를 배제하고 표방한 것이 성골이라고 보고 있다.
성골 개념은 무엇보다도 진골과의 구별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성골과 진골과의 구별에 대해서는 모계 혹은 부계 양계의 혈통과 관련한 출생의 조건, 즉 양계가 모두 왕종(王種)이면 성골이고, 아니면 진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혼인 규율, 즉 결혼 상대의 신분에 따라 후래적(後來的)으로 좌우되었다고 보기도 하고, 동일 친족 집단 내에서 직계(直系)와 방계(傍系)의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 성골 개념의 성립을 정치적 정세에 의한 것이라 보는 입장에서는 진골귀족과의 준별 자체가 성골 개념의 성립 목적이자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선덕여왕의 즉위와 관련한 정치적 · 외교적 상황에서 성립한 것들이었다는 견해와 중고기 지증왕계 친족집단의 분지화(分枝化)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성골의 개념 정의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골이 왕족으로서 진골보다 상위의 신분이며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 계통이 사라졌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