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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차별금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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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이다. 오늘날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차이에 상응한 비례적 차별의 대우가 오히려 평등 관념에 부합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예시하고 있다. 신분상 평등을 위해 특수 계급은 부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평등권 심사는 완화 심사와 엄격 심사로 구분된다.
평등권 (平等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