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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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한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외국인 차별 철폐 운동.
지문날인 거부운동 (指紋捺印 拒否運動)
1980년대 재일한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외국인 차별 철폐 운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해 2001~2003년에 운영된 민관합동의 한시적 기구이다. 전자정부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조정력 약화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2002년 전자정부의 출범을 선언했으며, 2003년에 2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이 만들어졌으며, 행정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電子政府特別委員會)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해 2001~2003년에 운영된 민관합동의 한시적 기구이다. 전자정부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조정력 약화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2002년 전자정부의 출범을 선언했으며, 2003년에 2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이 만들어졌으며, 행정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 自由)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出入國管理法)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