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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법 (國會法)
「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기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하였다.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하여 1967년 제7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한나라당 부총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기택 (李基澤)
이기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하였다.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하여 1967년 제7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한나라당 부총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 (憲法審議委員會)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