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팔결_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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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수취 제도이다. 고려시대부터는 16~60세의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고려 말 상요(常徭)가 늘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428년(세종 10) 토지 규모를 계산해 역부를 차출하는 계전법이 시행됐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역민식이 제정돼 팔결 작부와 연 6일의 역역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화, 방군수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요역제 역시 형해화됐다. 이에 대동법 시행 이후 요역제는 역가를 지급하는 급가고립제로 전환되었다.
요역 (徭役)
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수취 제도이다. 고려시대부터는 16~60세의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고려 말 상요(常徭)가 늘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428년(세종 10) 토지 규모를 계산해 역부를 차출하는 계전법이 시행됐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역민식이 제정돼 팔결 작부와 연 6일의 역역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화, 방군수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요역제 역시 형해화됐다. 이에 대동법 시행 이후 요역제는 역가를 지급하는 급가고립제로 전환되었다.
팔결작부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이다. 전세를 징수하여 운송하는 단계에서 징세 단위로 활용되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기 번거로워 1부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다.
팔결작부제 (八結作夫制)
팔결작부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이다. 전세를 징수하여 운송하는 단계에서 징세 단위로 활용되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기 번거로워 1부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