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적 창작으로 물건에 관한 고안 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흔히 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 불린다. 이 법은 1961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10장 5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특허법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권리로서의 효력이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도 대체로 동일하다. 실제 판례에서 발명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용신안법
(實用新案法)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적 창작으로 물건에 관한 고안 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흔히 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 불린다. 이 법은 1961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10장 5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특허법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권리로서의 효력이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도 대체로 동일하다. 실제 판례에서 발명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