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한일통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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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체규칙은 1895년, 전국 단위의 우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다. 우체물의 종류, 우체물의 제한, 우표, 우체물 포장과 영수, 등기우편물 등과 처리 방식 등을 규정하였다. 우체 사무 행정 및 현업 사무 관련 지침을 담은 포괄적 법령으로, 우정 사무 수행의 지침이 되었다. 1895년 처음 반포된 이후 1897년 다시 개정되었으며, 1905년 한일통신협정 이전까지 약 10차례 개정되었다.
국내우체규칙 (國內郵遞規則)
국내우체규칙은 1895년, 전국 단위의 우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다. 우체물의 종류, 우체물의 제한, 우표, 우체물 포장과 영수, 등기우편물 등과 처리 방식 등을 규정하였다. 우체 사무 행정 및 현업 사무 관련 지침을 담은 포괄적 법령으로, 우정 사무 수행의 지침이 되었다. 1895년 처음 반포된 이후 1897년 다시 개정되었으며, 1905년 한일통신협정 이전까지 약 10차례 개정되었다.
「국내전보규칙」은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이다.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법령으로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 전보 사용 언어, 전보 자수 계산 방법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전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전신사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다.
국내전보규칙 (國內電報規則)
「국내전보규칙」은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이다.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법령으로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 전보 사용 언어, 전보 자수 계산 방법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전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전신사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다.
통신사는 1899년에 철도 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궁내부 산하에 설치했던 부서이다. 전화과는 궁 및 왕실과 각 정부 기관의 전화 가설과 교환 업무를 담당하였고, 철도과는 당시 진행된 철도 사업을 전담하였다. 농상공부 통신국과 별도로 궁중에 설치된 통신사 전화과는 1905년 3월 4일 폐지되어 궁내부 주전원 전무과가 신설되었고, 철도과는 1900년 신설된 내장원 철도원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통신사 (通信司)
통신사는 1899년에 철도 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궁내부 산하에 설치했던 부서이다. 전화과는 궁 및 왕실과 각 정부 기관의 전화 가설과 교환 업무를 담당하였고, 철도과는 당시 진행된 철도 사업을 전담하였다. 농상공부 통신국과 별도로 궁중에 설치된 통신사 전화과는 1905년 3월 4일 폐지되어 궁내부 주전원 전무과가 신설되었고, 철도과는 1900년 신설된 내장원 철도원으로 흡수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