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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 (法務衙門)
갑오개혁 이후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조선 말기 궁내부(宮內府)·중추원(中樞院)·표훈원(表勳院)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奏任官).
참서관 (參書官)
조선 말기 궁내부(宮內府)·중추원(中樞院)·표훈원(表勳院)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奏任官).
통리내무아문은 1882년(고종 19) 11월 18일에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 관청이다.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편민이국(便民利國)〕 내정 개혁과 개화 · 자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2월 4일에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개칭하여 담당 직무와 기능을 선명히 표명하였다.
통리내무아문 (統理內務衙門)
통리내무아문은 1882년(고종 19) 11월 18일에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 관청이다.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편민이국(便民利國)〕 내정 개혁과 개화 · 자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2월 4일에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개칭하여 담당 직무와 기능을 선명히 표명하였다.
1881년(고종 18)에 화폐주조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감공사 (監工司)
1881년(고종 18)에 화폐주조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882년(고종 19) 설치되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산하의 관서.
부교사 (富敎司)
1882년(고종 19) 설치되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산하의 관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은 1880년대 조선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 부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조직 구성과 관할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1882년 창설 시의 내용을 규정한 원장정과 1887년 조직 개편시의 내용을 반영한 속장정(續章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정은 청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델로 하여 4사(司) 1학(學)으로 구성된 조직의 관할 업무와 구성원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속장정은 조직 개편의 결과 일본의 외무성(外務省) 모델에 보다 가까워진 6사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은 1880년대 조선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 부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조직 구성과 관할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1882년 창설 시의 내용을 규정한 원장정과 1887년 조직 개편시의 내용을 반영한 속장정(續章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정은 청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델로 하여 4사(司) 1학(學)으로 구성된 조직의 관할 업무와 구성원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속장정은 조직 개편의 결과 일본의 외무성(外務省) 모델에 보다 가까워진 6사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