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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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고종 19) 설치되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산하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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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2년(고종 19) 설치되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산하의 관서.
내용

1880년 12월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1882년 6월 임오군란 이후 폐지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확충, 재건되었는바, 외교사무 일체를 변리(辨理)하는 통리아문(統理衙門)과 편민(便民)·이국(利國)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변리하는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이 그것이다.

그런데 다음달인 12월 전자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후자는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각각 개칭되었는데, 이 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에 설치되었던 4사(司)의 하나가 부교사이다. 구체적인 관장업무는 알 수 없고, 사무는 협판과 주사가 처리하였다. 이 기구는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한성순보(漢城旬報)』
『한국사(韓國史)』-최근세편(最近世篇)-(이선근, 진단학회, 1961)
「개화정책(開化政策)」(신용하,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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