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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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대한 질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철도사업은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SR이 대표적 사업자이다. 철도 서비스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급부 강제, 가격 및 서비스 품질 규제 등 일정한 공익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민간 철도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다. 실질적인 철도사업의 경쟁 부재와 「철도사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 철도시설의 활용·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법 (鐵道事業法)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대한 질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철도사업은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SR이 대표적 사업자이다. 철도 서비스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급부 강제, 가격 및 서비스 품질 규제 등 일정한 공익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민간 철도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다. 실질적인 철도사업의 경쟁 부재와 「철도사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 철도시설의 활용·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는 2002년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직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2002년 일종의 화물연대 조합이 출범하였다. 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총파업을 계속하여 2003년 '5.15노정합의'를 맺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안전운임제' 시행을 이끌어내는 등 화물운송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연대 (貨物運送特殊雇傭職勞動者連帶)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는 2002년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직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2002년 일종의 화물연대 조합이 출범하였다. 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총파업을 계속하여 2003년 '5.15노정합의'를 맺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안전운임제' 시행을 이끌어내는 등 화물운송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