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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추쇄도감은 조선시대 공노비로서 도망자와 은루자(隱漏者) 또는 불법으로 양인이 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이다. 공노비가 도망가거나 천적(賤籍)에 등재되는 것을 기피하여 공노비의 수효가 감소하자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는 3년마다 추쇄해 속안(續案)을,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왜란과 호란 이후에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1655년에 노비를 추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01년 공노비를 혁파할 때까지 전국적인 추쇄를 위해 설치된 적은 없었다.
노비추쇄도감 (奴婢推刷都監)
노비추쇄도감은 조선시대 공노비로서 도망자와 은루자(隱漏者) 또는 불법으로 양인이 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이다. 공노비가 도망가거나 천적(賤籍)에 등재되는 것을 기피하여 공노비의 수효가 감소하자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는 3년마다 추쇄해 속안(續案)을,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왜란과 호란 이후에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1655년에 노비를 추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01년 공노비를 혁파할 때까지 전국적인 추쇄를 위해 설치된 적은 없었다.
고려 후기 노비의 추변(推辨)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인물추고도감 (人物推考都監)
고려 후기 노비의 추변(推辨)을 관장하던 임시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