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훈장제도"
검색결과 총 2건
훈장조례는 1900년 4월 17일 공포·실시된 훈장 수여에 관한 법령으로 대한제국시대의 훈장제도이다. 1899년 7월 4일에 표훈원이 창설되면서 훈위와 훈등을 제정하고 그 계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훈·공 등 3종으로 구분되었으며, 훈과 공은 1등에서 8등까지로 나누어졌다. 훈장의 종류는 처음에는 금척대훈장·이화대훈장·태극장·자응장이었는데 금척대훈장 다음으로 서성대훈장을 추가하고 태극장 다음으로 팔괘장을 추가하였다. 훈장에는 연금이나 일시 하사금이 지급되었다. 훈장은 본인 외에는 패용하지 못하고, 자손에게도 물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훈장조례 (勳章條例)
훈장조례는 1900년 4월 17일 공포·실시된 훈장 수여에 관한 법령으로 대한제국시대의 훈장제도이다. 1899년 7월 4일에 표훈원이 창설되면서 훈위와 훈등을 제정하고 그 계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훈·공 등 3종으로 구분되었으며, 훈과 공은 1등에서 8등까지로 나누어졌다. 훈장의 종류는 처음에는 금척대훈장·이화대훈장·태극장·자응장이었는데 금척대훈장 다음으로 서성대훈장을 추가하고 태극장 다음으로 팔괘장을 추가하였다. 훈장에는 연금이나 일시 하사금이 지급되었다. 훈장은 본인 외에는 패용하지 못하고, 자손에게도 물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기념장은 대한제국기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나누어 준 배지이다. 기념장은 1900년 제정한 훈장 제도의 일환으로 발행했는데, 중요한 행사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제작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수여하였다. 현존하는 기념장은 1901년에 고종의 오십 세를 기념해 발행한 성수 50주년 기념장, 1902년에 발행한 고종 망육순 및 등극 40주년 기념장, 1906년에 황태자의 혼례를 기념한 가례 기념장, 1907년 순종의 즉위를 기념한 즉위 기념장, 1909년 순종의 남서 순행을 기념한 남서 순행 기념장이 있다.
기념장 (記念章)
기념장은 대한제국기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나누어 준 배지이다. 기념장은 1900년 제정한 훈장 제도의 일환으로 발행했는데, 중요한 행사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제작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수여하였다. 현존하는 기념장은 1901년에 고종의 오십 세를 기념해 발행한 성수 50주년 기념장, 1902년에 발행한 고종 망육순 및 등극 40주년 기념장, 1906년에 황태자의 혼례를 기념한 가례 기념장, 1907년 순종의 즉위를 기념한 즉위 기념장, 1909년 순종의 남서 순행을 기념한 남서 순행 기념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