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投機地域)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내용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위원장), 건교부 차관(부위원장), 행자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 당연직 6명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택투기지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