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住宅請約制度)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 내용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의 청약통장만 있었는데,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된다.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