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내용
2009년 5월 6일 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변천과 현황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에는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공급량의 50%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하였다.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되었다. 민영아파트의 당첨권 전매가 금지되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민영아파트 분양세대의 20배에 해당하는 장기 예치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20배수 제도 실시했다. 배수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50배수까지 적용되었다가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폐지되었다. 또한 20년 넘게 지켜오던 1세대 1계좌 원칙까지 폐기하는 등 청약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주택시장이 회복되자 청약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제도를 재도입하고,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2004년엔 전용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이듬해에는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확대하였다. 전매제한도 조건에 따라 최장 5년으로, 재당첨 금지기간도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늘어났다. 2006년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토록 했다. 2007년 9월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하여 합산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2011 주택업무편람』(국토해양부, 2006)
- 「청약통장 34년…열풍 불때마다 재당첨 금지·전매제한·가점제 '규제 덫칠'」 (『한국경제』, 20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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