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제(濟州子弟)
조선시대 하급무관 채용을 위하여 제주도로부터 예년선출(例年選出)된 사람. # 내용
제주목사가 제주의 3읍(濟州·旌義·大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사관에 적당한 자를 추천하여 관찰사에게 상신하면, 관찰사는 이를 다시 병조에 보고하여 체아직(遞兒職)을 주어 매일 출근하게 하였다.
완산자제(完山子弟), 품관자제(品官子弟), 동서양계의 중진자제(重鎭子弟)가 있었으며, 그 신분은 향리와 같았다. 정원은 30인이고 도목(都目)은 2회(1·7월)이며, 재직만기 450일이 지나면 가계(加階)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