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육전(續六典)
조선시대 통일법전인 『경제육전』을 공포한 뒤, 태종 때 『경제육전속전』, 세종 때의 『신속육전』과 『신찬경제속육전』을 통칭하는 법제서. # 편찬/발간 경위
『경제육전』을 시행한 뒤에도 새로운 법령이 쌓이자 이를 법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1407년(태종 7) 8월에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를 설치하였다.
하륜(河崙)과 이직(李稷) 등이 1412년 4월에 『경제육전속집상절(經濟六典續集詳節)』을 편찬, 수정한 뒤에 1413년 2월『속육전』으로 공포, 시행하였다.
『속육전』에는 1398년(태조 7)부터 1410년경까지의 법령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