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相續)
호주상속: 호주상속인의 자격은 제사승계자로 보았으며, 여성은 임시적 호주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잠정적인 차양자는 1926년 이후 확정적인 양자로 보았다. 이는 호주의 변동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목지서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1917년부터 호주로 된 양자의 파양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폐제(廢除)를 인정하지 않았다. 호주상속은 적장자, 적장손, 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의 순서로 하였다. 나. 재산상속: 호주상속에서 나타난 특징은 가적(家籍)을 강조하여 원칙적으로 동일가적에 있는 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여 기혼녀의 재산상속권을 박탈하였다. 호주상속과 연계하여 호주와 가족의 사망을 구분하여 처리하였고, 남녀를 분리하여 관습을 정립한 점이다. 우선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