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대어사는 조선 전기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의 생활상을 살피고 지방관을 규찰하며 각종의 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사헌부 감찰이다. 1392년(태조 1) 의주 등 국경 지역의 불법적인 월강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분견된 것이 최초이다. 행대어사 제도를 통해 수령·감사 등 지방관과 경차관·토호·향리 등 지방 세력의 민폐를 시정할 수 있었다. 다만 어사는 불법 수령에 대한 직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3∼4개월 동안에 여러 주·군을 순행하면서 관계된 문서만을 검찰할 수 있었다. 행대어사 제도의 이러한 한계는 명종 때 이르러 암행어사 제도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대어사
(行臺御史)
행대어사는 조선 전기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의 생활상을 살피고 지방관을 규찰하며 각종의 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사헌부 감찰이다. 1392년(태조 1) 의주 등 국경 지역의 불법적인 월강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분견된 것이 최초이다. 행대어사 제도를 통해 수령·감사 등 지방관과 경차관·토호·향리 등 지방 세력의 민폐를 시정할 수 있었다. 다만 어사는 불법 수령에 대한 직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3∼4개월 동안에 여러 주·군을 순행하면서 관계된 문서만을 검찰할 수 있었다. 행대어사 제도의 이러한 한계는 명종 때 이르러 암행어사 제도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제도
조선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