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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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歸屬財産)처리를 위하여 일시 설치되었던 재무부의 외청.
관재청 (管財廳)
귀속재산(歸屬財産)처리를 위하여 일시 설치되었던 재무부의 외청.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
연금제도 (年金制度)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
우리 나라를 위해 뚜렷한 공로를 세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서훈(敍勳).
상훈 (賞勳)
우리 나라를 위해 뚜렷한 공로를 세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서훈(敍勳).
1955년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 보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
사정위원회 (司正委員會)
1955년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 보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외청.
외자청 (外資廳)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외청.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國家公務員人才開發院)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과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국가의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총무처 (總務處)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과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국가의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이북5도 (以北五道)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