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문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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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재단법인.
국립공원공단 (國立公園公團)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재단법인.
국무원은 1948년 제정헌법 이래 제5차 개헌 전까지의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국무총리)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정헌법에서 국무원의 주요 업무는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었다. 1962년 5·16군사정변 이후 내각(內閣)으로, 뒤이어 국무회의(國務會議)로 개칭되면서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국무원 (國務院)
국무원은 1948년 제정헌법 이래 제5차 개헌 전까지의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국무총리)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정헌법에서 국무원의 주요 업무는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었다. 1962년 5·16군사정변 이후 내각(內閣)으로, 뒤이어 국무회의(國務會議)로 개칭되면서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변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