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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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인법주의 (屬人主義)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으로 영역주의라고도 하며 영토주권에서 도출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와 제4조는 속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속지법주의 (屬地主義)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으로 영역주의라고도 하며 영토주권에서 도출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와 제4조는 속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國際刑事裁判所 管轄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
범죄인 인도 (犯罪人 引渡)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