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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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
감사원 (監査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
계엄 (戒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
국무위원 (國務委員)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무총리 (國務總理)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大統領)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행정 각부의 장(長)이 아닌 국무위원.
무임소 국무위원 (無任所 國務委員)
행정 각부의 장(長)이 아닌 국무위원.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사태를 정상적인 법과 수단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을 경우 인정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비상조치 (非常措置)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사태를 정상적인 법과 수단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을 경우 인정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