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백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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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특권으로는 불체포, 면책이 있고 권리로는 발의권, 표결권 등이 있으며, 의무로는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 등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국회의원 (國會議員)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특권으로는 불체포, 면책이 있고 권리로는 발의권, 표결권 등이 있으며, 의무로는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 등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이 국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민투표는 민주 정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그 대상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투표 (國民投票)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이 국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민투표는 민주 정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그 대상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選擧權)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중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은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가 치외법권의 원리를 창안하였고 18세기 말부터 통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대상은 외국원수에서 점차 확대되어 공화국 대통령, 외교사절, 재외공관 등에 적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내용은 크게 재판권 적용의 면제, 행정권 적용의 면제, 통신과 이동의 자유로 구분된다.
치외법권 (治外法權)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중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은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가 치외법권의 원리를 창안하였고 18세기 말부터 통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대상은 외국원수에서 점차 확대되어 공화국 대통령, 외교사절, 재외공관 등에 적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내용은 크게 재판권 적용의 면제, 행정권 적용의 면제, 통신과 이동의 자유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