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입 식물의 검역을 담당하였던 농림부 산하의 기관이다. 식물검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림산물에 대하여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912년 소독을 실시한 벚나무만 수입을 허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33년 조선수출입식물검사규칙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식물검역이 실시되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의 공백기에 흰불나방이 침입한 예가 있다. 1978년 설립된 국립식물검역소가 2007년에 국립식물검역원으로 승격되었다. 2011년 6월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출범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
(國立植物檢疫院)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입 식물의 검역을 담당하였던 농림부 산하의 기관이다. 식물검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림산물에 대하여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912년 소독을 실시한 벚나무만 수입을 허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33년 조선수출입식물검사규칙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식물검역이 실시되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의 공백기에 흰불나방이 침입한 예가 있다. 1978년 설립된 국립식물검역소가 2007년에 국립식물검역원으로 승격되었다. 2011년 6월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출범하였다.
과학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