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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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 기능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단순화하였다.
생활보호법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 기능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단순화하였다.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소년원 (少年院)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들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은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발전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들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은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