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윤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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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국민이 당내 선거의 유권자로 참여하는 경선 제도이다. 새천년민주당의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는 이후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까지 확대되었으며, 한국 정당들의 보편적인 경선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의 개방성을 높이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당 조직을 형해화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참여경선제 (國民參與競選制)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국민이 당내 선거의 유권자로 참여하는 경선 제도이다. 새천년민주당의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는 이후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까지 확대되었으며, 한국 정당들의 보편적인 경선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의 개방성을 높이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당 조직을 형해화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당법 개정론은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본래 「정당법」은 1962년에 정당의 구성과 설립 요건,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유급 사무직 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당법」 규제 내용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당법 개정론 (政黨法 改正論)
정당법 개정론은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본래 「정당법」은 1962년에 정당의 구성과 설립 요건,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유급 사무직 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당법」 규제 내용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중정당은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다수의 대중을 당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자 전국적 수준에서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이념을 중시하면서 등장한 정당의 유형이다. ‘대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대중정당이 등장하면서 정치의 중심이 의원 개인에서 정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중정당은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지지를 호소하는 특징을 갖는데,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계급 균열이 완화되면서 대중정당은 점차 포괄 정당으로 변모해 갔다.
대중정당 (大衆政黨)
대중정당은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다수의 대중을 당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자 전국적 수준에서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이념을 중시하면서 등장한 정당의 유형이다. ‘대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대중정당이 등장하면서 정치의 중심이 의원 개인에서 정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중정당은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지지를 호소하는 특징을 갖는데,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계급 균열이 완화되면서 대중정당은 점차 포괄 정당으로 변모해 갔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형태의 선거 제도이며,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져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인 소수 세력들의 대표성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소선거구제 (小選擧區制)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형태의 선거 제도이며,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져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인 소수 세력들의 대표성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