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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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이다. 1953년 12월 제정되어 1963년 12월 및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미 FTA 내용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 등을 위하여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약사법 (藥事法)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이다. 1953년 12월 제정되어 1963년 12월 및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미 FTA 내용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 등을 위하여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의료법」은 의료 인력과 보건의료시설 등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의료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 의료에 관한 제도로 제도 운영의 주체인 의료 인력, 보건의료시설인 병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1963년 3월, 1973년 2월,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9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기여하였다.
의료법 (醫療法)
「의료법」은 의료 인력과 보건의료시설 등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의료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 의료에 관한 제도로 제도 운영의 주체인 의료 인력, 보건의료시설인 병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1963년 3월, 1973년 2월,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9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