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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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團結權)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
단체행동권 (團體行動權)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