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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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 (候補者討論會)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이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통합·작성한 선거인명부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사전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 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선거인명부 (統合選擧人名簿)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이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통합·작성한 선거인명부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사전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 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민주주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방송 채널이다.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NEC TV)을 TV방송매체로 전환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TV송출을 시작하였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전문 채널로서 맞춤형 선거정보를 비롯하여, 최근 국내외 선거·정치 동향, 외국의 선거·정치 제도, 정치철학,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 지식기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에 TV방송은 폐국하고 온라인 채널로 전환하여 방송하고 있다.
한국선거방송 (韓國選擧放送)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민주주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방송 채널이다.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NEC TV)을 TV방송매체로 전환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TV송출을 시작하였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전문 채널로서 맞춤형 선거정보를 비롯하여, 최근 국내외 선거·정치 동향, 외국의 선거·정치 제도, 정치철학,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 지식기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에 TV방송은 폐국하고 온라인 채널로 전환하여 방송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選擧放送討論委員會)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