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전윤정"
검색결과 총 4건
생리휴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이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며,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적 성격의 휴가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
생리휴가 (生理休假)
생리휴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이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며,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적 성격의 휴가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육아휴직 (育兒休職)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 (出産休暇)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