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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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보좌하고 대리 할 수 있는 각부(各部)에 한 사람씩 두었던 기관.
사무차관 (事務次官)
장관을 보좌하고 대리 할 수 있는 각부(各部)에 한 사람씩 두었던 기관.
해방 이후 총무처차관, 감사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신두영 (申斗泳)
해방 이후 총무처차관, 감사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국회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 소속의 공무원.
정부위원 (政府委員)
국회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 소속의 공무원.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책임을 묻는 제재행위.
징계 (懲戒)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책임을 묻는 제재행위.
행정각부의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
차관보 (次官補)
행정각부의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