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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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
장예원 (掌隸院)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
조선시대 죄인을 그의 전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형벌.
전가사변 (全家徙邊)
조선시대 죄인을 그의 전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형벌.
삼성추국은 삼성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이다. 삼성은 조선 초기에 삼성은 형조, 사헌부, 사간원였으나, 명종대 이후 대간과 의정부, 의금부가 삼성으로서 중죄인을 추국하게 되었다. 강상죄는 부모형제자매를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등 삼강과 오상에 어긋난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국은 임금이 직접 주재하거나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강상죄는 삼성이 합좌하여 추국한다. 삼성추국은 의정부 대신과 대간들이 같이 합좌하여 국문함으로써 옥사의 처결을 합당하게 하고, 강상죄를 판결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삼성추국 (三省推鞫)
삼성추국은 삼성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이다. 삼성은 조선 초기에 삼성은 형조, 사헌부, 사간원였으나, 명종대 이후 대간과 의정부, 의금부가 삼성으로서 중죄인을 추국하게 되었다. 강상죄는 부모형제자매를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등 삼강과 오상에 어긋난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국은 임금이 직접 주재하거나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강상죄는 삼성이 합좌하여 추국한다. 삼성추국은 의정부 대신과 대간들이 같이 합좌하여 국문함으로써 옥사의 처결을 합당하게 하고, 강상죄를 판결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조선후기 오형과 육장에 해당하는 죄목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기록한 법제서. 형률서.
삼전유초 (三典類抄)
조선후기 오형과 육장에 해당하는 죄목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기록한 법제서. 형률서.
1822년부터 1893년까지 형조에서 심리한 형옥 사건을 기록한 문서. 공초.
추조결옥록 (秋曹決獄錄)
1822년부터 1893년까지 형조에서 심리한 형옥 사건을 기록한 문서. 공초.
조선후기 철종 연간 형조에서 왕의 재가가 필요한 인명 관련 살옥 사건을 모아 기록한 문서. 공초.
추조심리안 (秋曹審理案)
조선후기 철종 연간 형조에서 왕의 재가가 필요한 인명 관련 살옥 사건을 모아 기록한 문서. 공초.
형사법과 형률 관련 수교(受敎)를 수록한 조선 후기의 법제서이다. 1632년(인조 10)부터 1825년(순조 25) 사이에 내려진 형사법, 형옥, 형률 등에 관련된 103건의 수교가 주요 내용이다. 형벌, 살옥, 유배, 강상, 추국, 소송, 고신(拷訊), 격쟁, 토지 절수, 노비, 인신 위조, 전패작변(殿牌作變) 등에 관련된 것으로 영조, 정조, 순조대의 수교가 주를 이룬다. 법전에 수록된 법규의 연원이나 입법 취지 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시의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유형을 살필 수 있는 등 법제사 연구에 필수적이다.
수교정례 (受敎定例)
형사법과 형률 관련 수교(受敎)를 수록한 조선 후기의 법제서이다. 1632년(인조 10)부터 1825년(순조 25) 사이에 내려진 형사법, 형옥, 형률 등에 관련된 103건의 수교가 주요 내용이다. 형벌, 살옥, 유배, 강상, 추국, 소송, 고신(拷訊), 격쟁, 토지 절수, 노비, 인신 위조, 전패작변(殿牌作變) 등에 관련된 것으로 영조, 정조, 순조대의 수교가 주를 이룬다. 법전에 수록된 법규의 연원이나 입법 취지 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시의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유형을 살필 수 있는 등 법제사 연구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