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勤勞福祉公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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