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제례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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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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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묘에 제사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의 총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국가무형문화재(1964년 12월 07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목차
정의
조선시대 종묘에 제사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의 총칭.
내용

조선시대 종묘에 제사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의 총칭. ‘종묘악’이라고도 하며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종묘라 하면 정전(正殿)을 지칭하는 것이나 사실은 그 서편에 조묘(祧廟)인 영녕전(永寧殿)이 있어 두 사당으로 이루어졌다. 종묘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음악을 제향에 사용하기는 고려 초기 숙종 무렵이다.

이 때의 음악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뒤 송나라에서 대성아악(大晟雅樂)이 들어와 1116년(예종 11) 10월부터 아악이 사용되었으나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 못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것을 답습하다가 1395년(태조 4) 11월 고려의 옛 제도를 바꾼다는 원칙 아래 종묘악장(宗廟樂章)을 고쳤으나 그 음악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1405년 4월에 조묘(祖廟)·사직(社稷)·문묘(文廟) 등 배신(陪臣)의 제복(祭服)과 악기 등이 모두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음해 7월에 내사(內史) 박린(朴麟)과 김희(金禧) 등이 중국으로부터 악기를 들여와 그 해 10월부터 종묘에서 사용하였다.

1425년(세종 7) 세종은 이조판서 허조(許稠)에게 “우리는 향악(鄕樂)을 익혀왔는데 종묘에 먼저 당악(唐樂)을 연주, 초헌·아헌을 한 다음 종헌에 이르러 향악을 연주하니 조상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고, “아악은 본래 우리 나라 음악이 아니므로 평소에 익히 듣던 음악을 제사용으로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살아서 향악을 듣다가 죽으면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된 까닭인가.” 하여 음악의 모순을 힐문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권 138에 의하면 국초(國初)에 여러 곡이 지어졌으나 모두 한 가지 일을 주장한 것으로, 조종(祖宗) 공덕의 성대함과 초창(草創)의 어려움을 형용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세종이 고취악(鼓吹樂)과 향악에 바탕하여 <정대업 定大業>·<보태평 保太平>·<발상 發祥>·<봉래의 鳳來儀> 등 신악(新樂)을 창제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정대업>과 <보태평>은 1447년에 회례악무(會禮樂舞)로 창제되었고 아직 종묘제례악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정대업>은 15성(聲, 曲)이고 <보태평>은 11성인데, 이 두 곡은 세종이 친히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절(節)을 만들고 하루 저녁에 지어, 수양대군이 여기(女妓) 10명으로 하여금 금중(禁中)에서 익히게 하였다고 한다.

1460년 세조는 “세종이 제정한 악무(樂舞)가 쓰이지 않고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정대업>·<보태평>이 그 음악의 성대함과 용장(勇壯)함에도 불구하고 종묘에 쓰이지 않으니 애석하다 생각하고,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세종 때의 가사의 뜻은 그대로 두고 이를 간추려 새로 짓게 하여 이에 따라 그 곡조도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세종 때 회례악으로 만든 <정대업>과 <보태평>이 다소의 개정을 거쳐 1464년 이후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된 것이다.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으로 음악이 약화되었으나 광해군 때에 점차 복구되었다. 1626년(인조 4)에 <보태평> 중 정명장(定明章) 다음에 광국중흥(光國中興)의 위업을 이룩한 선조의 실(室)에 새로 지은 중광장(重光章)을 삽입하였다.

악보는 ≪세종실록≫ 권138, ≪세조실록≫ 권48, ≪대악후보 大樂後譜≫ 권2, ≪속악원보 俗樂源譜≫ 권1(仁)·권6(信) 등과 현행 악보에 전하여 온다.

조선 초기 종묘제례악의 악장(樂章)은 고려시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4자(字) 1구(句), 8구 1장(章)의 정제된 정형의 한시(漢詩)였다. 그리고 그 행례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의 것과 같이 각 실에 각기 다른 악장을 사용하였고, 오늘날에 보듯 제실(諸室)에 통용하는 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보태평>과 <정대업>이 아악풍의 고정된 시형이 아니고 비교적 불규칙한 시형으로 바뀐 것은, 본디 제사의 악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회례연의 악장으로 지어진 때문이다.

그 뒤 세조 때 세종이 만든 <정대업>·<보태평>이 그 가사의 자구(字句)가 많아서 짧은 제의(祭儀)에 다 불리기 어려우므로 이것을 많이 축약하고, 그 위에 악장이 없던 진찬(進饌)·철변두(徹籩豆)·송신(送神) 등은 최항이 새로 지어 종묘 악장이 고루 갖추어진 것이다.

현행 종묘 일무(佾舞)의 기원은 1464년(세조 10) 종묘에 사용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 일무에는 문덕을 찬양한 문무(文舞)와 무덕을 찬양한 무무(武舞)가 있다.

≪악학궤범≫ 권2에 보이는 문무와 무무는 48인의 6일무로 <보태평지무 保太平之舞>와 <정대업지무 定大業之舞>가 있는데, 이것은 ≪세조실록≫ 권48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

<보태평>과 <정대업>의 춤은 종묘제례에서 추는 춤과 향악정재(鄕樂呈才)로 연향(宴享)에서 여기가 추던 춤의 두 종류가 있다.

제향에 추던 <보태평>의 춤을 ≪악학궤범≫에 보면 악공 38인 중 춤 36인, 둑 2인은 모두 진현관(進賢冠)을 쓰고 남빛 명주옷에 검은 선을 두른 붉은 치마를 입고 붉은 말대를 띠고, 흰 베 버선에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왼손에 약(蘥)을 잡고 오른손에 적(翟)을 쥔다. 문무로 영신·전폐·초헌례에 추는 춤이다.

<정대업>의 춤은 악공 71인이 모두 가죽 변(弁)을 쓴다. 의상은 <보태평>의 문무와 같다. 춤 36인은 각각 칼[木劒]·창[木槍]·화살[弓矢]을 쥔다. 무무는 아헌과 종헌에 추는 춤이다.

나머지 35인은 각각 의물(儀物)을 들고 악절에 따라 움직이며 춤을 춘다. 이 밖에 일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용무보 時用舞譜≫에 전한다.

오늘날의 일무는 이 ≪시용무보≫에 의거하여 정리된 것으로, 무원은 8일무로 64인이고, 문무는 왼손에 약과 오른손에 적을 들고, 무무는 앞 4줄은 목검, 뒤의 4줄은 목창을 들고 춘다. 무복(舞服)도 문무와 무무가 모두 복두(幞頭)·홍주의(紅綢衣)·남사대(藍絲帶)·목화(木靴)의 차림이다.

창제 당시에는 <보태평> 11성이 임종궁평조(林鐘宮平調)였고, <정대업>15성은 남려궁계면조(南呂宮界面調)였으며, 정간(井間)의 수효도 1행 32정간에 12율명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1463년에는 <정대업>·<보태평>의 곡 수를 각각 11곡으로 줄이고, 악보도 1행 16정간으로 축소, 개편함과 동시에 표기법도 율자보(律字譜) 대신에 오음약보(五音略譜)를 창안하여 썼다.

그 뒤 1625년에 선조의 광국중흥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용광(龍光)과 정명(貞明)을 열광정명(烈光貞明)으로 합치고 중광장(重光章)을 새로이 첨가하였다. 이는 사실상 악장(가사)만 새로 지어 역성곡(繹成曲)에 얹어 불렀을 뿐 악곡에는 별 변동이 없었다.

음계에 있어서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종 때와 세조 때 것이 서로 다르다. 세종 때의 <보태평>은 임종(林鐘, G)·남려(南呂, A)·황종(黃鐘, C)·태주(太簇, D)·고선(姑洗, E)의 5음계 평조이고, <정대업>은 남려(A)·황종(C)·태주(D)·고선(E)·임종(G)의 5음계로 된 계면조이다.

그런데 세조 때의 <보태평>은 청황종 평조로서 황(黃, C)·태(太, D)·중(仲, F)·임(林, G)·남(南, A)의 5음계로 고치고, <정대업>은 청황종 계면조로 그 음계는 황(C)·협(夾, Eb)·중(F)·임(G)·무(無, Bb)이다. 세조 때의 철변두·송신·진찬의 음악은 황(C)·태(D)·고(E)·중(F)·임(G)·남(A)·무(Bb)의 7음계로 된 점이 특이하다.

<정대업>과 <보태평>의 선율구조를 살펴보면 두 곡 모두 선율타악기(편종·편경·방향)의 기둥선율 위에 선율악기(당피리·대금·해금·아쟁)들이 장식적 부선율을 덧붙이기도 하고, 장식적으로 주선율을 보강하면서 연주되는 위에 또 더 다양한 가락을 가진 악장의 노래가 중첩된다.

세종 때나 세조 때에는 각 음의 시가가 달랐으나 ≪속악원보≫ 이후 현행에는 모두 균일화되어 그 위에 새로운 선율선(旋律線, 마디)이 이루어졌으며, 리듬의 주기 등이 전곡을 통하여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정대업>에 있어서는 유율타악기군과 관악기군 사이에 황종(C)·무역(無射, Bb)의 마찰적 장2도의 음색이나 시음(始音)이 아닌 청황종(潢)과 종지의 황종음(黃)을 무역(無)으로 떨어뜨려 연주한다. 또 임종은 중려(仲)로, 청황종은 무역(하행시 제외)으로 떨어뜨려 요성(搖)한다. 원음 무역도 요성을 하는 점 등이다.

<보태평>에서의 희문과 전폐희문의 관계는 국악곡 변주의 좋은 보기로서 총 4구 중 제3·4구에서 관악과 현악이 크게 변주되는데, 타악기의 중심적 음은 다만 시가만 변할 뿐이다.

종묘대제의 행례에 따른 주악의 순서는 영녕전도 같다. 종묘대제의 행례는 당상에 있는 집례의 창홀(唱笏)로 진행되나, 음악이 함께 연주되는 만큼 집사악사(執事樂師)의 소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신(迎神)은 헌가에서 <영신희문 迎神熙文> 9성(成)을 아뢰는 바, 8성초에 악사의 ‘부르오(請呼)’로 집례가 ‘헌관이하개사배(獻官以下皆四拜)’를 창홀하여 4배가 있고, 9성 졸장(卒章)에 이와 같이 악지(樂止)를 부르게 하여 끝난다. 일무는 문무를 춘다.

전폐(奠幣)는 등가에서 <전폐희문 奠幣熙文>을 연주하는데 행례의 지속(遲速)에 따라 악무의 정수가 없으나 대개 정전인 종묘는 2성으로 예필(禮畢)이 되고, 영녕전은 1성으로 악지가 되는 것을 관례로 하였다. 일무는 또한 문무를 춘다.

진찬은 헌가에서 악가(樂歌)만이 진찬을 연주하고 일무는 없다. 행례의 지속에 따라 정수가 없고 헌관이 제말실(第末室)까지 대개 진찬곡 6, 7성이면 되었다.

초헌례는 등가에서 <보태평>을 연주하고 일무도 문무인 <보태평>을 춘다. 행례에 있어 가장 무겁고 어려운 주악이 초헌례가 되고 있다. 먼저 인입장(引入章)은 인입희문(引入熙文) 1곡으로 헌관이 제1실까지 이르도록 대어야 하고, 헌례장(獻禮章) 9곡으로 19실인 종묘, 그리고 15실인 영녕전은 적당히 안배하여 남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헌례는 대축(大祝)의 독축(讀祝)이 있고, 이 사이는 매번 악지가 되는 것이므로 집박(執拍)과 편종·피리 등 차비(差備)가 몹시 심로(心勞)하는 것이다. 헌례장 9곡으로 정하게 완주(完奏)하므로 추호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초헌관이 제19실에서 나서면 곧 <역성>을 연주하여 제자리에 돌아온다.

그에 비하면 아헌과 종헌례는 비교적 순탄하다고 할 것이다. 인입장 <소무 昭武>로서 헌관이 제1실에 이르는 것은 같으나, 다음의 작헌(酌獻)에 있어서는 독축이 없을 뿐더러 헌례장 9곡으로 꼭 필주(畢奏)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행례가 빨라 악곡이 남으면 남는 대로 인출장 <영관 永觀>을 연주하면 되고, 행례가 더디어 악곡이 모자라면 다시 헌례장 제1장 <독경 篤慶>에서부터 환주(還奏)하여도 허물되지 않았다. 아헌·종헌례는 함께 무무를 춘다.

철변두는 등가에서 <진찬> 1곡을 연주하고 송신은 헌가에서 <진찬> 1곡을 연주하며, 이 때 집례가 ‘헌관이하개사배’를 불러 헌관 이하 제관 전원이 4배하고 악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악지를 명하면 행례가 모두 끝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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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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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논고』(장사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
『한국음악서설』(이혜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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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용』(성경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종묘제례악』(김기수, 국립국악원, 1980)
『한국음악통사』(송방송, 일조각, 1984)
『중요무형문화재해설』-음악편-(문화재관리국, 1985)
관련 미디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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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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