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초기부터 역사서를 편찬하는 관부인 사관(史館)을 설치하였다. 그 사관에 감수국사(監修國史)· 수국사(修國史)· 동수국사(同修國史)· 수찬관(修撰官)· 직사관(直史館)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중 사관의 최고위 관직이 감수국사이다.
『고려사』 백관지에 따르면 시중이 감수국사를 겸하였다.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감수국사를 겸임한 인물을 보면 목종 때 한언공(韓彦恭), 문종 때 이자연(李子淵), 선종 때 김양감(金良鑑) 등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감수국사를 모두 시중이 겸한 것은 아니었다. 광종 때 감수국사가 된 김정언(金廷彦)과 현종 때의 최항(崔沆)은 참지정사](參知政事, 종2품)였다. 성종 때의 최량(崔亮)은 내사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郞同內史門下平章事, 정2품), 현종 때의 이공(李龔)은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 정2품), 덕종 때의 왕가도(王可道)는 문하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 정2품)로 감수국사를 겸하였다.
고려 전기에 감수국사를 역임한 사람을 살펴보면, 문하시랑평장사, 중서시랑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등과 같은 2품관 재신으로 대부분 감수국사를 겸임하였다. 감수국사를 비롯한 사관의 관원은 대체로 문과 급제자이었다. 그러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면 기홍수(奇洪壽), 최우(崔瑀), 최항(崔沆) 등 무관이 감수국사를 맡기도 하였다.
감수국사는 국사를 수찬하는 일 등 사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관의 직제를 보면 크게 세 직급으로 나뉘었다. 먼저 상위에 있는 감수국사, 수국사, 동수국사 등은 국사를 수찬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그 다음 수찬관은 국사를 직접 수찬하였다. 그 아래 직사관은 기사를 직접 기록하였다.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충선왕이 사관을 문한서와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개편하였다. 1325년(충숙왕 12)에는 예문관과 춘추관을 분리하고 그 소속 관원의 직위와 품계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수국사는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바뀌었다. 춘추관의 영춘추관사와 감춘추관사는 수상이 겸임하게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춘추관의 명칭을 사관으로 바꾸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춘추관이라 칭하였다. 그 뒤 1375년에 예문관과 합쳐서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
고려 후기 영춘추관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공양왕 때에 한산부원군으로 책봉된 이색(李穡)을 영예문춘추관사(領禮文春秋館事)로 삼은 사례가 있다. 영춘추관사는 명예직으로 여겨지며, 사실상 춘추관의 최고 관직은 감춘추관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