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교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정된 산직(散職).
제도/관직
설치 시기
고려 전기, 고려 성종대
내용 요약

검교는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정된 산직(散職)이다. 고려 초기 관료 제도를 정비하면서 각 관직의 인원을 정하였다. 고위 관직의 자리는 정원이 제한되었는데 승진 대상자가 늘자 실직을 대신하여 산직인 검교직을 내려 주었다. 또한 공훈을 세운 관료를 우대하기 위하여 훈직으로 검교직이 활용되었다.

정의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정된 산직(散職).
설치 목적과 운영

검교직을 설치한 까닭은 승진할 관료가 늘어나는 데 비해 실직(實職)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실직의 정원으로 말미암아 승진하지 못한 관료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관료의 공훈에 대한 포상을 위해 검교직제를 설치하였다.

검교는 고려시대 산직(散職) 체계 안에 속한 관직이었다. 일정한 직을 맡아 근무하는 벼슬과 달리, 직함만 있고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로는 검교직, 동정직(同正職) 등이 있었다.

검교직제는 성종 때부터 시행되었다. 검교는 문반 5품 이상의 관직 및 무반 4품 이상의 관직에 설치되었고, 동정은 문반 6품 이하 및 무반 5품 이하의 관직에 설치되었다. 검교와 동정 등의 산직이 관료직제로써 광범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검교직은 관료에 대한 포상 및 우대 조치의 일환이어서 훈직(勳職)의 성격도 가졌다. 태사(太師) · 태부(太傅) · 태보(太保)와 같은 삼사(三師)태위(太尉) · 사도(司徒) · 사공(司空)삼공(三公) 및 문무반 등과 같은 고위 관직에 검교를 제수하였다.

구체적 사례로 문반의 경우 검교 시중(檢校侍中 종1품), 검교 우복야(檢校右僕射 정2품) 검교 상서(檢校尙書 정3품) 검교태의소감(檢校太醫少監 종5품) 등이 있었고, 무관으로는 검교 대장군(檢校大將軍 종3품), 검교 장군(檢校將軍 정4품) 등이 있었다.

본직의 앞에 검교를 붙이는 대신에 산(散)을 덧붙여 산직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검교예부상서(檢校禮部尙書) 장문위(張文緯)의 관직을 ‘산질예부상서(散秩禮部尙書)’라고도 불렀다.

검교직에는 전시와 녹봉을 주었다. 998년(목종 1)에 개정된 전시과에 따르면 제5과에 산좌우복야(散左右僕射)가 있고 제6과에 산육상서(散六尙書)가 들어 있었다. 같은 관직이라도 산직인 검교는 실직에 비해 1~2과 낮게 배치되어 실직보다 적은 액수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1076년(문종 30)에 다시 개정한 전시과에서는 산관이 모두 제외되었다. 이후 검교에게 전시가 지급되지 않았다.

정원에 제한이 없는 검교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고려 후기에 이르면 동정직을 내리던 하위 관직에 검교직을 주고, 환관의 기구인 내시부(內侍府) 관료에게도 내시검교직을 내려 녹봉을 지급하였다. 고려 말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면서 검교시중의 과전이 부활되고 조선 초에도 검교직에 대한 녹봉 지급은 계속되었다.

변천사항

조선 초 관료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검교직을 폐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녹봉을 지급하는 데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1401년(태종 1)에는 동서반 검교(東西班檢校)의 녹과주1하고, 1416년(태종 16)에는 동서반 유록 검교직(東西班有祿檢校職)을 없앴으며, 1443년(세종 25)에는 내시부검교직까지 폐지하였다.

그 대신에 치사검교(致仕檢校), 거관검교(去官檢校), 무록검교(無祿檢校) 등이 생겼다. 1456년(세조 2)에는 ‘동서반검(교)직제수절차계목(東西班檢職除授節次啓目)’을 제정하였는데 이때의 검교직은 퇴직자에게 주는 거관검교직의 성격을 띠었다. 녹과가 없어지고 훈직의 성격이 약화되면서 검교직은 산직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고려 초기에 관료 제도를 정비하면서 관직의 인원이 정해졌다. 고위 관직의 자리는 한정되었는데 승진 대상자가 늘면서 점차 실직을 제수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료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교직을 설치하였다. 실직에 비해 산직인 검교는 공훈에 대한 포상의 의미도 있는 훈직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세종실록(世宗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일조각, 1980)

논문

오치훈, 「고려 전시과의 분급체계와 운영」(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광수, 「고려시대의 동정직」(『역사교육』 11‧12, 역사교육연구회, 1969)
한우근, 「훈관 ‘검교’고: 그 연원에서 기론하여 선초 정비과정에 미침」(『진단학보』 29‧30, 진단학회, 1966)
주석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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